등·초본 발급 ‘본인 통보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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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0 00:46
입력 2008-12-10 00:00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 사실을 알려주는 ‘본인 통보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다른 사람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본인의 신청에 따라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물론 본인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8-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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