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신고 750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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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0 00:44
입력 2008-12-10 00:00
군납비리를 신고한 국민이 단일 신고 포상금으로는 사상 최대인 7500여만원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올해 4차 보상금 산정결과,부패행위 신고자 6명에게 모두 1억 698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이 가운데 군납비리 신고자 A씨에게 권익위 출범 이후 최대 액수인 756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같은 액수는 각종 신고 보상금제가 도입된 후 최고 액수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월 권익위 출범 이후 4차례에 걸쳐 부패행위 신고자들에게 3억 2817만원의 보상금(신고건수 18건,건당 평균 보상액 1823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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