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신고 7500만원 포상금
수정 2008-12-10 00:44
입력 2008-12-10 00:00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올해 4차 보상금 산정결과,부패행위 신고자 6명에게 모두 1억 698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이 가운데 군납비리 신고자 A씨에게 권익위 출범 이후 최대 액수인 756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같은 액수는 각종 신고 보상금제가 도입된 후 최고 액수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월 권익위 출범 이후 4차례에 걸쳐 부패행위 신고자들에게 3억 2817만원의 보상금(신고건수 18건,건당 평균 보상액 1823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2-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