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에 발목잡힌 감세법안
수정 2008-12-10 00:42
입력 2008-12-10 0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감세법안을 상정,처리하고,이를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었으나 민노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법사위원장실을 점거하는 등 실력저지에 나서면서 아예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이에 따라 법사위는 11일 임시국회에서 다시 전체회의를 소집,감세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는 이날 유선호 법사위원장을 만나 “졸속으로 여야 3개 교섭단체가 합의한 것은 부자들 곳간 채워 주고 서민은 죽이는 법”이라면서 “경제를 죽이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자 감세법안과 종부세 개정안을 유보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유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것을 법사위에서 개입해 상정 안 하는 사례가 없었다.”면서 “형식대로라면 여야간 합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상정 자체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민노당이 계속 법안 상정 저지에 나서자 유 위원장은 “오후에 일단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중재안을 제시했다.하지만 민노당의 저지로 이날 전체회의는 오후에도 열리지 못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앞으로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졸속 예산이나 부자 감세안 처리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민노당은 감세법안의 법사위 상정과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게릴라식 시위 등으로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8-12-1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