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내년 63만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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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09 01:10
입력 2008-12-09 00:00

기존 31만명서 두배↑… 요건 완화안 국회 재정위 통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의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돼 장려금을 지급받을 영세근로자가 지금의 31만명에서 63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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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는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5일 의결,본회의에 넘겼다.여야간에 이견이 없어 개정안은 이번 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현행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재산 1억원 미만,연간소득 1700만원 미만에 자녀(18세 미만) 2명 이상을 둔 부부가 무주택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개정안은 자녀 수를 ‘1명 이상’으로,무주택을 ‘무주택 또는 5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로 완화했다.장려금 액수도 현행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근로자 소득 분포를 분석한 결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장려금 수혜자는 31만명에서 63만명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서류와 관련,고용주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급여통장만 있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고용주가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의 도움 없이는 장려금을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때 근로소득을 입증할 자료로 급여지급대장(급여통장) 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3종을 추가 고시했다.

근로장려금은 빈곤층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로,내년 5월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지급된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8-1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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