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투자자 490명 손배소
수정 2008-12-08 00:54
입력 2008-12-08 00:00
역외펀드 피해자들 모임인 ‘역외펀드 선물환계약 피해자 소송준비모임’은 490명으로부터 역외펀드와 선물환 계약에 대한 소송 참가 신청을 받아 8일부터 변호인단 공개 모집 등 구체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소송 참가자 490명의 투자금액은 모두 150억원으로 1인당 평균 3000만원 정도다.손실률은 펀드 자체 손실률 58%와 선물환 계약으로 인한 추가 손실률 20%를 합해 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3000만원을 투자했다면 2340만원을 날리고 660만원만 남았다는 얘기다.
모임측은 펀드 판매사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불완전 판매뿐 아니라 역외펀드의 선물환 계약이라는 상품 구조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12-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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