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화재’ 이후] 용접공 2명 구속영장… 4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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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08 00:54
입력 2008-12-08 00:00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수사 중인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7일 용접작업 도중 부주의로 불을 내고 도피한 용접공 강모(49)씨와 남모(22)씨에 대해 업무상 중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사고가 난 창고건물 관리업체인 샘스사 관계자 2명과 이 회사로부터 출입문 설치공사 재하청을 받은 S사 관계자 2명 등 관련 업체 직원 4명을 출국금지하고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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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숨진 김웅원씨의 부인이 7일 경기도 이천시 조읍리 효자원 장례식장에서 갓 백일이 지난 아기를 품에 안고 오열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숨진 김웅원씨의 부인이 7일 경기도 이천시 조읍리 효자원 장례식장에서 갓 백일이 지난 아기를 품에 안고 오열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5일 낮 12시9분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서이천물류센터 지하층 냉장실 출입문(높이 2.25m,폭 2.19m) 전기용접 작업을 하다가 부주의로 불을 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강씨는 6일 1차조사에서 당초 “보조 용접공 남씨와 함께 직접 지하층 냉장실 출입문 전기용접을 하다 불티가 우레탄에 옮아 붙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날 조사에서는 “화재를 야기한 용접작업은 현장에 함께 있던 남씨가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경찰은 강씨가 남씨의 아버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그랬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화재 당시 용접 공사는 서이천물류센터 관리업체인 샘스사가 S사에 하청을 주고 나서 다시 강씨 회사에 재하청된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구조대원 50여명과 구조견,굴착기 등 장비를 동원해 화재현장에서 실종된 이현석(26)씨에 대한 수색작업을 재개,낮 12시25분쯤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견됐던 창고건물 지하층 냉장실 근처 건물 잔해 속에서 이씨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찾아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1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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