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양도세 중과 2년간 유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8-12-06 00:48
입력 2008-12-06 00:00

내년엔 일반세율 6~35%적용…3주택이상은 45%로 인하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가 앞으로 2년간(2009년 1월1일~2010년 12월31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된다.2주택 보유자는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세율(2009년 6~35%,2010년 6~33%)이,3주택 이상 보유자는 지금보다 15%포인트 낮은 45%의 세율이 적용된다.1가구 다주택자는 전국적으로 276만 가구에 이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여야 합의를 통해 양도세 완화 등을 담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합의안에 따르면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2년간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이에 따라 2009~2010년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종합소득세율 인하와 연동해 현행 9~36%인 세율이 내년 6~35%,2010년 6~33%로 낮아진다.내년에는 과세표준(양도차익에 따른 세금부과 대상액) 1200만원 이하는 6%,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8%,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5%,8800만원 초과는 35%가 적용된다.2010년에는 구간별로 각각 6%,15%,24%,33%가 부과된다.

3주택 이상자는 세율이 기존 60%에서 45%로 낮아진다.지금은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3주택 이상자는 60%의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주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연간 4%씩 20년 이상 보유 때 8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주지 않기로 했다..한편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이로써 극한으로 치닫던 여야 대치 정국은 일단 봉합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김태균 주현진기자 windsea@seoul.co.kr
2008-12-0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