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양도세 중과 2년간 유예
수정 2008-12-06 00:48
입력 2008-12-06 00:00
내년엔 일반세율 6~35%적용…3주택이상은 45%로 인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여야 합의를 통해 양도세 완화 등을 담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합의안에 따르면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2년간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이에 따라 2009~2010년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종합소득세율 인하와 연동해 현행 9~36%인 세율이 내년 6~35%,2010년 6~33%로 낮아진다.내년에는 과세표준(양도차익에 따른 세금부과 대상액) 1200만원 이하는 6%,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8%,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5%,8800만원 초과는 35%가 적용된다.2010년에는 구간별로 각각 6%,15%,24%,33%가 부과된다.
3주택 이상자는 세율이 기존 60%에서 45%로 낮아진다.지금은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3주택 이상자는 60%의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주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연간 4%씩 20년 이상 보유 때 8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주지 않기로 했다..한편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이로써 극한으로 치닫던 여야 대치 정국은 일단 봉합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김태균 주현진기자 windsea@seoul.co.kr
2008-1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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