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구조조정위 부활 어디에 맡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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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05 01:18
입력 2008-12-05 00:00

실무 전담할 경험많은 사무국장도 구인난

‘묘수를 찾아라.’

구조조정 전담기구 부활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10년 전 망치’(민간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곳곳에 돌부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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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민간 구조조정위 부활을 둘러싸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던 정부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이 문제를 전담하기로 교통정리를 끝냈다.금감원은 일단 기존 조직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은행연합회에 설치돼 있는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위원 7인)와 채권은행협의회가 그 대상이다.얼핏 비슷해 보이는 이름이지만 태생은 전혀 다르다.전자는 법적 기구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근거해 만들어졌다.후자는 민간 조직이다.채권단 자율협의로 발족시켰다.

품이 덜 드는 방안은 이 두 조직 가운데 하나를 구조조정 전담기구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일사불란한 일처리’를 감안하면 법적 기구인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가 낫다.일몰법(일정기한 뒤 자동소멸)이었던 기촉법이 오는 2010년 말까지 연장돼 법적인 제약도 없다.은행 등 1금융권은 물론 보험,캐피털,자산운용사 등 2금융권까지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 효력이 미친다는 점도 이점이다.하지만 빚이 총 500억원이 넘는 기업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한계다.현재 문제가 되는 부실우려 기업은 대부분 건설·조선·저축은행 등 중소기업이다.권한에도 한계가 있다.기촉법은 이미 부실해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 조정 권한만 있다.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옥석을 가려낼 사전적 권한은 없다.금융당국 측은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를 활용하려면 적용 대상과 권한 등 법을 고쳐야 한다.”면서 “기촉법도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있어 일몰법으로 했던 건데 법 개정이 쉽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렇다고 채권은행협의회를 선택하자니 효율성이 문제된다.채권은행협의회는 기촉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빚 500억원 미만’ 기업이 대상이다.대상만 놓고 보면 협의회가 안성맞춤이다.하지만 사공(가입 은행)만 수백명이다.

현재는 23개 은행만 들어와 있지만 이를 구조조정 전담기구로 개편하려면 보험·여전사 등 2금융권을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이다.신속한 구조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자칫 ‘대주단(건설업계 채권단) 재판(再版) ’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정부 조직(금융위·금감원 합동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이 측면 지원한다고 해도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외환위기 때의 기업구조조정위원회도 민간기구였던 점을 환기시키는 이도 있으나,당시에는 워낙 위기 의식이 팽배해 민간기구임에도 ‘살아있는 기업’(사전 권한)과 ‘죽은 기업’(사후 권한)에 전권을 휘둘렀던 사실상 초법(超法)적 기구였다.금융위가 애초 민간 구조조정위 부활설을 부인했던 것도 이같은 고충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묘수를 찾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구조조정 실무를 도맡아 할 사무국장을 구하는 것도 난제다.정부는 외환위기 때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아 깔끔하게 일처리를 해냈던 이성규 하나은행 부행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본인은 고사한다.과거 구조조정위 사무국에 몸담았던 한 인사는 “외환위기 때는 공멸 의식이 강해 구조조정위원회와 사무국의 지침을 일사불란하게 따랐지만 지금은 한번 학습 경험이 있어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을 것” 이라면서 “유능한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구하는 것도 ‘묘수 찾기’ 못지않게 성공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8-12-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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