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접점 못 찾은 여야
수정 2008-12-05 01:06
입력 2008-12-05 00:00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회담이 다음날로 미뤄지면서 이날 우려했던 여야 충돌 상황은 일단 면했다.한나라당은 이날 회담에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기획재정위 소위를 열어 감세법안을 처리한다는 당초의 방침을 철회했다.민주당측도 소속 의원 전원이 회담 내내 대기령을 받고 대기 모드에 돌입했다가 해산했다.
한나라당이 회담 직후 예결위 소위를 단독 진행했으나 민주당 우제창 의원 등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잠시 항의 방문했을 뿐 별다른 마찰 없이 회의장을 떠나면서 극한 대치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까지 총 13차례의 조세소위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되 단독명의인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공제를 적용,과표를 사실상 9억원으로 확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기준은 8년 이상 보유시 10% 감면으로 정하고,60세 이상의 고령 장기 1주택자에 대해서는 10~30% 차등 공제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종부세율의 경우 구간별로 0.5~1.5%의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그러나 전날까지도 이에 합의했던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종부세율(0.75~1.5%)과 장기주택 기간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5일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밖에 소득세율 인하는 정부가 제출한 방안 가운데 고소득자인 최고 세율 구간을 제외하고 내년부터 세율을 2%포인트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소득 1200만원 이하는 6%,4600만원 이하는 15%,8800만원 이하는 24%로 세율이 낮아진다.최고 세율 구간(8800만원 이상)은 2년 뒤인 2010년부터 세율을 인하(35%→33%)하거나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 조율 중이다.
법인세 과세표준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인다.법인세율도 내년부터 낮은 세율구간(2억원 이하)은 현행 13%에서 11%로 인하하고 2010년에는 10%로 더 낮추기로 했다.높은 세율구간(2억원 초과)은 내년에는 25%에서 22%로 인하되고 2010년에는 20%로 낮아진다.당초 정부가 요구한 상속·증여세 인하 요구는 이번엔 반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현진 오상도 김지훈기자 jhj@seoul.co.kr
2008-12-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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