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銀 대규모 특별퇴직 실시…은행 감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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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05 00:56
입력 2008-12-05 00:00
국민은행이 이달 중 사실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특별퇴직제를 실시한다.국내 리딩 뱅크(선도은행)이자 초우량은행인 국민은행이 특별퇴직제를 전격 도입함에 따라 금융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인력 감축 등 본격적인 금융권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4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의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전에도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준정년제를 실시한 적이 있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특별퇴직제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물론 입행한 지 얼마 안 된 직원 등은 제외된다.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하는 등 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단의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특별퇴직제인 만큼 정상 퇴직금에 보상금을 얹은 특별퇴직금이 주어진다.특별퇴직금은 근무 연한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직급별 근속기준을 채우지 못한 직원에게는 24개월분 급여가 얹혀진다.근속 기준을 채운 임직원은 장기근속을 우대하는 의미에서 25개월분 이상으로 하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일각에서는 ‘36개월 보장’주장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노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부인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2005년 2200명의 대규모 명예퇴직을 시행한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특별퇴직 규모가 400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국민은행 임직원 수는 약 1만 8000명으로 정년퇴직 연령은 58세다.은행권이 정부의 외화대출 지급보증을 받는 조건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조직 통폐합 등 군살빼기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 구조조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업계 1위인 국민은행의 이같은 움직임은 다른 은행들에 도미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SC제일·한국씨티 등 일부 외국계 은행들이 희망퇴직에 들어갈 때도 국내 은행들은 “희망퇴직 계획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안미현 유영규기자 hyun@seoul.co.kr
2008-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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