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추가 부실·도덕적 해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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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04 00:14
입력 2008-12-04 00:00
정부가 3일 내놓은 ‘저축은행 부실PF대책’은 실효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낳고 있다.이해당사자인 저축은행업계는 크게 반기고 있다.가장 큰 논란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투입하기로 한 1조 3000억원이 공적자금이냐 아니냐이다.

정부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캠코의 통상적 영업활동이라는 점을 들어 공적자금이 아니라고 부인한다.그러나 혈세 투입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캠코는 저축은행의 전체 PF대출 12조 2000억원 가운데 이미 부실해졌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는 대출채권 1조 3000억원어치(PF사업장 기준 189개)를 시가(장부가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뺀 금액)대로 사들인다.캠코는 이 채권을 법원에 넘겨 경매나 공매를 통해 현금화한다.

예컨대 장부가가 1000억원이고 충당금이 300억원이라면 캠코에서 700억원에 사들인다.물론 700억원을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니다.최근 3개월간의 법원 평균 낙찰가율(시가의 70%)을 적용,490억원(700억원×0.70)만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한다.나머지 금액은 실제 법원 낙찰금액이 확정된 뒤에 차액만큼 후불한다.만약에 법원 경매가액이 490억원을 밑돌면 저축은행에서 부족분만큼 물어내야 한다.저축은행이 이를 물어내지 못하면 이는 캠코 손실,즉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저축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캠코가 손해를 떠안을 일은 없다.”면서 “부실채권 매입은 캠코의 정상적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책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89개 저축은행의 899개 사업장 가운데 정부가 부실 우려가 있다고 진단한 곳은 12%(금액기준,사업장 기준으로는 21%인 189개)에 불과하다.내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 우려 속에 건설경기가 더 악화될 경우 정상이나 주의로 분류한 사업장에서 추가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금융위측은 “이번에 1조여원어치를 사들여도 캠코의 추가 매입여력이 있다.”면서 “필요하면 캠코 증자를 통해 추가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계속 사들일 방침”이라고 밝혔다.결국 공적자금 투입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는 셈이다.

저축은행의 도미노 부실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한다.아직은 그럭저럭 굴러가는 미연체 사업장 68곳(5931억원)에서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저축은행 PF 연체율은 9월 말 현재 16.9%에서 20%에 육박(금융당국 추산 19.1%)하게 된다.김 국장은 “PF부실로 인해 문닫는 저축은행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들이 정부의 이같은 공언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서승환 연세대 교수는 “이번 대책은 건설사가 죽겠다고 하니까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사주겠다고 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이런 미봉책보다는 부동산,건설,저축은행 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패키지정책을 한방에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책효과가 불투명해 보인다.”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풀겠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과감한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미현 조태성기자 hyun@seoul.co.kr

2008-12-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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