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역경제 ‘4대 전봇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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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04 00:38
입력 2008-12-04 00:00
경기도와 울산시 등 4개 시·도는 얼마 전부터 국가산업단지 변경지정 권한 중 일부라도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매달리고 있다.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중앙부처를 거치다 보니 적기에 공장용지를 공급하지 못하는 등 시간,금전적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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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국가정책 목적으로 지정된 것인 만큼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이 최종 권한을 갖는 게 맞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문제도 마찬가지다.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인 만큼 지자체와 토지소유주들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기획재정부측은 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때문에 불가하다며 맞서고 있다.또 감면 확대시 땅은 있되 일하지 않는 부재지주 등 일부 부유층에게 세금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후 국민과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전봇대’ 뽑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적지 않은 규제들이 중앙부처와 지자체,정부와 개인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행안부 등이 조율에 나서고는 있으나 양측의 논리와 입장이 워낙 팽팽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들이 국가산업단지 변경지정권 등 이른바 ‘4대 미해결 규제개혁 과제’이다.행안부 의뢰로 구성된 기업규제 개혁 자문단이 심사 및 조사를 거쳐 선정했다.4대 규제개혁 과제는 ▲국가산업단지 변경지정 권한의 지자체 위임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향 조정 ▲지나친 환경오염을 우려한 연료 사용권과 지역규제 완화 ▲관련 부처마다 다른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기간의 조정이다.

이 규제들은 지자체가 요구한 규제개혁안 중 부처협의에서 중·장기 검토 또는 미수용된 55개 과제 가운데 규제완화 가치가 높고 재타결 가능성이 높은 규제들이다.오는 12일까지 주무 부처들이 재협의 결과를 행안부에 알려올 예정이지만 이미 1차 결렬에 이어 2차까지 무산될 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기업규제 완화 지원업무 부처인 행안부 관계자는 “사안마다 워낙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민감한 데다 부처의 논리도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어 판단을 내리기가 만만치 않다.”며 난감해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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