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게이트] 盧씨 귀가 18시간만에 영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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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03 01:24
입력 2008-12-03 00:00

혐의입증 확신·강제수사 시비 차단

검찰이 전날 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에 대해 소환조사를 마치고 되돌려 보낸 지 18시간 만인 2일 오후 5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의문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해 검찰의 사전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주변에선 ‘노씨에 대한 신병 처리 문제와 시기를 놓고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 간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전언도 있다.

검찰 수뇌부는 노 전 대통령의 형이라는 신분을 고려해서 일단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시킨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선택한 반면 수사팀은 소환조사 당일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는 것이다.실제로 전날 건평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계속 되는 도중에도 검찰은 “건평씨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와 시기가 확정된 게 없다.조사 진행 경과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다.”며 섣부른 예측을 경계하기도 했다.

검찰 수뇌부는 소환된 피의자에 대해 도망갈 염려도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체포영장 집행 등을 통한 강제수사로 전환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기회 박탈 등의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문제를 고려한 반면 수사팀으로선 1주일 간의 잠적기간 동안 자해소동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진 건평씨가 되돌아간 뒤 어떤 소동을 일으키거나 사고를 당할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신변 이상’을 고려한 신병확보에 주력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런 의견 대립은 건평씨의 귀가 요청과 신변안전 문제를 확인한 수사팀이 지휘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됐고,대신 사전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앞당기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팀은 어떤 상황을 설정해두고 사전 구속영장 방침을 결정하진 않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고려하고 소환조사 과정에서 신변이나 혐의 입증을 위한 확신과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1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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