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부거래 위반 4개그룹에 과태료
수정 2008-12-01 00:58
입력 2008-12-01 00:00
공정위는 30일 이들 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모두 1억 4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그룹별로는 GS그룹 소속 4개사(위반건수 6건)에 과태료 8440만원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현대차 2개사(3건) 4000만원 ▲현대중공업 1개사(1건) 910만원 ▲한진 1개사(1건) 88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그룹의 8개 계열사는 2005년부터 3년 간 이뤄진 대규모 내부거래 가운데 2건은 이자율과 같은 주요 내용을 빼고 공시했으며,9건은 공시를 지연시켰다.
거래 유형은 자금 거래가 6건,자산 거래가 5건이었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 간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12-0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