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부거래 위반 4개그룹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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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01 00:58
입력 2008-12-01 00:00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GS,한진 등 4개 그룹이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이들 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모두 1억 4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그룹별로는 GS그룹 소속 4개사(위반건수 6건)에 과태료 8440만원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현대차 2개사(3건) 4000만원 ▲현대중공업 1개사(1건) 910만원 ▲한진 1개사(1건) 88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그룹의 8개 계열사는 2005년부터 3년 간 이뤄진 대규모 내부거래 가운데 2건은 이자율과 같은 주요 내용을 빼고 공시했으며,9건은 공시를 지연시켰다.

 거래 유형은 자금 거래가 6건,자산 거래가 5건이었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 간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12-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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