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인권’도 외국인 차별
수정 2008-12-01 00:54
입력 2008-12-01 00:00
현행 에이즈예방법은 91일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의 HIV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출입국관리법은 전염병에 걸린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실제로 2006년부터 올 9월까지 확인된 외국인 HIV·에이즈 감염 외국인 208명 가운데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는 45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상당수는 입국 뒤 HIV 감염이 발견된 경우에도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미국도 가족 방문,치료 등이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0일의 체류를 허용한다.우리나라도 가입해 있는 국제인권규약 B규약(자유권 규약)은 모든 생활에서의 차별 금지를 선언하면서 차별이 금지되는 ‘기타 지위’에 에이즈 등 건강 상태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한국인 감염인에 대한 조치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에이즈예방법의 감염인 강제격리 조항은 이미 지난 1999년 삭제됐다.게다가 에이즈는 상대적으로 전파 위험성이 적은 3군 전염병으로 분류되며,3군 전염병 환자 가운데 격리수용 대상은 성홍열과 수막구균성수막염 환자 뿐이다.
이에 대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외국인 에이즈 감염인 강제 출국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공포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내국인에 대한 강제 격리가 부당한 것이었다면,외국인에 대한 강제 추방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인의 입국 및 거주에 대한 조치는 국가의 주권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는 확고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또 아직까지 외국인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감염인의 강제 퇴거에 있어 인권침해 소지는 병립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인정하면서도 “자국민 보호를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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