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지난해 종합소득 상승분 이달 보험료에 반영 왜?
수정 2008-11-29 01:08
입력 2008-11-29 00:00
A)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 자료를 올해 5월말까지 신고받아 자료구축과 오류자료 수정 과정을 거쳐 10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한다.공단은 자료의 유효성 검증과정을 통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 상승 시점과 보험료 적용 시점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따라서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지난해 소득자료는 올해 5월에 신고해 확정된 최근 자료로,내년 10월분 보험료까지 1년간 반영된다.
2008-1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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