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15년’ 36년만에 누명 벗다
수정 2008-11-29 00:58
입력 2008-11-29 00:00
살인범 재심서 가혹수사 인정 ‘무죄’
정씨로서는 당시 사건 이후 살인범으로 낙인찍힌 지 36년만이자,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1999년 서울고법에 첫 재심을 제기한 지 10년만의 명예회복이다.
특히 그동안 간첩 조작 등 시국관련 사건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선고는 수차례 있었으나,이처럼 일반 형사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경찰관들이 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폭행·협박 내지 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는 적법 절차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증거 능력이 없거나 절차적 하자 등의 문제로 증명력이 부족한 만큼 정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긴 시간 동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법원의 문을 두드린 피고인 정씨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적법절차를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마지막 희망으로 기댔던 법원마저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부족했고,그 결과 피고인의 호소를 충분히 경청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언급했다.
당시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1972년 9월27일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한 초등학생(당시 9세·여)이 피살됐다.이 초등생 살해 혐의로 붙잡힌 정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끝에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됐다.
이후 정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1999년 11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01년 10월 기각됐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8-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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