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로 황색선 넘었다면, 법원 “중앙선 침범 아니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8-11-29 00:56
입력 2008-11-29 00:00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어쩔 수 없이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었다면 중앙선 침범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7형사 단독 김광진 판사는 28일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다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을 침범,때마침 도로 위에 있던 A(32여)씨 가족 3명을 치어 각각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25)씨에 대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이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불법 주차된 여러 대의 차량 때문에 황색 점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파손,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피고인의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11-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