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첫 인정] 각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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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29 00:52
입력 2008-11-29 00:00

천주교의료계, 원칙적 환영…앰네스티불교계, 부작용 우려

 ‘존엄사’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각계 반응은 분명한 반대에서부터 조심스러운 찬성까지 미묘하게 엇갈렸다.일부 시민단체,종교계에서는 판결 이후 분주한 모습이었으나 뜻을 한데 모으기에는 쉽지 않아 보였다.사회적 후폭풍은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의미없는 연명치료 중단 기회”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의미없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면서도 “환자의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동의서를 받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이숭덕 교수는 “완벽한 절차가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존엄사에 대한 논의에서 첫발을 디뎠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판결이 나왔으니 곧 절차를 마련하는 논의도 활발해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박정우 사무국장 역시 “우리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경우 ‘집착적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원칙적 환영 의사’를 밝혔다.그러면서도 그는 “의료 전문가의 판단과 양심,환자 보호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환자에게 기본적인 간호와 영양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장희 앰네스티 법률가위원장(한국외국어대 교수)은 “판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그는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면서 “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하면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 “생명을 인간의 가치로 판단할수가….”

조계종 기획실장 장적 스님 또한 “어찌 천부적으로 주어진 생명을 인간의 가치 판단으로 재단할 수 있겠는가.불교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조심스러웠다.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가 전언에 따른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록삼 김민희기자 youngtan@seoul.co.kr
2008-1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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