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첫 인정] 인공호흡기 언제 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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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29 00:52
입력 2008-11-29 00:00

사회파장 고려 호흡기 당분간 유지

서울서부지법이 28일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김모(76·여)씨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지만 곧바로 인공호흡기가 떼어지지는 않는다.법원이 가집행을 함께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가집행이란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결 집행이 늦어져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원이 확정 판결 전에 1심 판결대로 집행을 먼저 허가하는 제도이다.이번 판결로 존엄사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된 만큼 인공호흡기를 신속히 떼는 것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심 판결은 이대로 확정될 수도 있고,항소심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원고인 김씨 및 그 가족과 피고인 세브란스병원 쪽이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아보고 나서 14일 동안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확정 직후 언제라도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는 제거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에 인공호흡기 제거와 관련해 가족이나 병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라도 항소하게 되면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둘러싼 법정싸움은 서울고법에서 재현될 것이다.

그 사이 할머니가 사망하게 되면 소송은 각하될 수밖에 없다.소송을 진행해도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각하란 민사소송법에서,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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