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첫 인정] 인공호흡기 언제 떼나
수정 2008-11-29 00:52
입력 2008-11-29 00:00
사회파장 고려 호흡기 당분간 유지
이번 1심 판결은 이대로 확정될 수도 있고,항소심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원고인 김씨 및 그 가족과 피고인 세브란스병원 쪽이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아보고 나서 14일 동안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확정 직후 언제라도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는 제거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에 인공호흡기 제거와 관련해 가족이나 병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라도 항소하게 되면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둘러싼 법정싸움은 서울고법에서 재현될 것이다.
그 사이 할머니가 사망하게 되면 소송은 각하될 수밖에 없다.소송을 진행해도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각하란 민사소송법에서,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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