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자녀 전담교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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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28 01:00
입력 2008-11-28 00:00
 2010년부터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전담교사’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된다.‘수준별 도우미 제도’도 도입돼 수준과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뤄진다.

 27일 국무총리실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2010년부터 수준별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고,전담교사를 두는 등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이 대부분 이주 1세대인 결혼이주여성의 기초 한국어교육 등에 편중됐다는 총리실의 정책평가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다문화가정 자녀 전담교사 도입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주류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또 정규학급 외에도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을 벤치마킹해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다문화가정 부모 교육지원 정책을 체계화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대학생 멘토링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승수 총리는 27일 “이제는 단순히 이주 1세대 위주의 초기 정착지원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8-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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