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대하는 부모,자녀 가까이 가지마”
수정 2008-11-28 01:00
입력 2008-11-28 00:00
수원지법 민사30부(부장 김창보)는 최근 30대 여성 A씨가 부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부모와 만나기를 거부하는데도 부모가 이를 지키지 않아 인격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A씨의 부모가 방문,전화,편지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이를 어길 시 A씨에게 1회에 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A씨가 현재 받고 있는 피해를 근거로 부모자식 사이라 하더라도 접근금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 쪽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언어·신체 폭력에 시달렸으며,노동이 가능한 나이가 되자 근로소득까지 착취당했다고 주장했다.또 성인이 된 뒤 이를 피하려 하자 A씨가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하고 지인들까지 동원해 감시하는 등 부모의 학대가 계속돼 가처분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A씨의 부모는 정신보건법에서 직계혈족 등 보호의무자의 동의만 있으면 실제 정신질환 여부와는 상관없이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썼다.”면서 “명백히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입원 절차가 보호자와 정신과 의사 1명의 동의만으로 이뤄지는 사적인 감금 시스템이 무고한 피해자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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