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게이트] 박연차 회장 수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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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28 01:00
입력 2008-11-28 00:00

농협 매개 ‘돈불리기 시나리오’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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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연관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중수2과에 맡기며 수사팀을 확대했다.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때문에 중수1과가 담당하고 있는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 사건과 맞먹는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나 농협 자회사 휴켐스 헐값 인수 의혹은 물론 정밀하게 점검해야 할 ‘큰 덩어리’가 있다는 분석은 결국 맞아떨어졌다.

 국세청이 500억원가량의 탈세 혐의로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이다.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박 회장의 회사인 태광실업,정산개발 등의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박 회장을 직접 조사하는 등 집중 세무조사를 벌여 이러한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국세청의 시각과 검찰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박 회장 회사에 대한 회계분석 작업을 착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박 회장이 정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챙긴 자금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만약 이 돈이 정치권으로 건너간 흔적이 포착되면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검찰의 도마에 가장 먼저 오른 부분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세종증권 주식 거래로 시세차익을 올리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박 회장은 실명 및 차명으로 2005년 2월부터 110억원을 들여 세종증권 주식 197만주를 사들였다.같은 해 12월 농협과 세종캐피탈이 세종증권 매각·인수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즈음 내다팔았다.살 때 5000∼6000원이었던 주가가 1만 5000∼1만 7000원으로 뛰었다.자신과 부인 명의로 산 87만주(41억원)에서 94억원,지인들 명의로 산 110만주(69억원)에서는 84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모두 178억원이다.

 검찰은 2006년 증권선물거래소가 이 같은 의혹을 조사한 뒤 무혐의 종결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이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소는 “박 회장이 이 주식을 사들인 시점이 심리 대상 기간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 이용의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검찰은 박 회장이 주식 매집을 시작하던 시기까지 조사 기간을 크게 넓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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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회장이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농협의 증권사 인수 추진 과정에서 온갖 소문들이 나돌며 증권사들의 주가가 널뛰기 시작했다.그럼에도 세종증권에 거액을 투자한 것은 내부 귀동냥을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낳게 한다.하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고 일부 차명거래 사실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금 탈루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게 박 회장의 입장이다.

 이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맡고 있었던 휴켐스 헐값 인수 사건과 연결된다.박 회장이 주식을 팔아서 만든 돈 가운데 50억원을 휴켐스를 사는 데 썼기 때문이다.박 회장은 2006년 6월 휴켐스의 주식 46%를 1777억원에 사기로 농협과 양해각서를 맺었다.본계약 과정에서 322억원가량 낮춰졌는데 이 가격은 응찰 2위 업체가 제시한 것보다 70억원이나 적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태광실업과 농협 쪽은 “실사 과정에서 540억원 정도 부실채권이 뒤늦게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그러나 박 회장이 농협을 연결 고리로 이득을 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 이면에 깔린 시나리오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검찰은 박 회장이 휴켐스 주식 일부를 차명으로 거래해 4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도 포착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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