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 재사용 식당 ‘영업 정지’
수정 2008-11-27 01:10
입력 2008-11-27 00:00
복지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에 따르면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내놓다가 1회 적발되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2회는 영업정지 3개월,3회는 영업장 폐쇄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또 중소기업이 생산하지만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실질적인 위생관리를 대기업에서 책임지도록 해 대기업의 식품안전확보 의무를 강화했다.완제품뿐만 아니라 반가공 식품에 대해서도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위탁 제조업소에 대해 식품 가공업자가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에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은 잔류농약 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며,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1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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