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업체 폐쇄땐 2500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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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27 01:08
입력 2008-11-27 00:00
 북한이 다음달 1일부터 육로통행을 제한,차단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피해 구제 방안도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개성공단 폐쇄시 경협·교역 보험에 따른 입주기업 손실 보조 방안과 관련,“현재 69개 입주기업이 보험에 가입해 있다.”며 “(공단 폐쇄시 정부가 보상하게 되는 금액으로)2000억~2500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 거론되는 5000억~1조 6700억원 규모의 투자손실 또는 경제적 효과에 비하면 정부의 보상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입주업체들은 북측의 귀책 사유로 투자분에 대한 손실을 입으면 남북 교역·경협보험의 손실 보조를 받는다.2004년 시작된 이 제도는 개성공단 등 북한 지역에 국내 기업이 투자한 뒤 북측의 강제 수용·송금 제한·당국간 합의 불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으면 남북협력기금에서 손실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다.보험 가입 기업들은 유사시 최대 50억원 한도에서 90%까지 계약·투자금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다.

 또 ‘남북 경협사업 촉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100억원까지로 보상 한도가 올라갈 수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8-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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