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업체 폐쇄땐 2500억 보상”
수정 2008-11-27 01:08
입력 2008-11-27 00:00
또 ‘남북 경협사업 촉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100억원까지로 보상 한도가 올라갈 수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8-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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