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대상 줄고 세액 늘었다
수정 2008-11-26 01:10
입력 2008-11-26 00:00
국세청은 25일 “전국의 주택 및 토지분 종부세 대상자 41만 1000명에게 납부세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헌재가 지난 13일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전체 종부세 골격은 인정했기 때문에 올해분 세금은 예정대로 고지됐다.다만,헌재의 판결 내용을 반영해 세대별 합산을 개별 합산으로 바꿔 재과세했다.납부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다.납세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정이 추진 중인 종부세 개편안을 빨리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인 종부세 부담 줄었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줄었다는 점이다.지난해(48만 3000명)보다 7만 2000명(14.9%) 감소했다.특히 개인 주택분 납세자(37만 8000명→30만 4000명)가 20% 가까이 줄었다.10명 중 2명은 종부세에서 ‘해방’됐다는 얘기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상,종합합산 대상 토지 3억원 이상,건축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일반 40억원 이상(서비스업용 토지는 200억원 이상)이다.
개인 주택분 납부 대상자가 이렇듯 크게 줄어든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울 송파(-2.4%),경기 분당(-7.3%)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을 포함해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공시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종부세 산출 방식이 세대별에서 인별로 바뀐 것도 대상자 수를 끌어내렸다.이에 따라 개인 주택분 세액도 줄었다.총 9664억원으로 지난해(1조 2043억원)보다 2379억원(19.8%) 감소했다.
예컨대 경기 용인 LG빌리지5A(전용면적 164.52㎡)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 7200만원에서 6억원으로 11%나 빠지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재산세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가격) 적용률이 올라 재산세는 10% 증가했지만 종부세를 내지 않게 돼 전체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51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4% 줄었다.
●그런데도 늘어난 전체 종부세액 왜?
종부세 납부 대상이 줄었음에도 전체 종부세액은 2조 8803억원(주택분 1조 731억원,토지분 1조 807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32억원(4.1%) 늘었다.토지에서 종부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국세청은 “토지분 공시가가 전국 평균 10.05% 오른 데다 과표적용률도 5~10%포인트 상승하면서 토지에서 종부세가 3012억원(20%) 더 걷혔다.”고 풀이했다.토지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도 1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3000명(2.4%) 늘었다.
●보유세 되레 늘어난 경우도
물론 집만 갖고 있는 개인이라도 보유세 부담이 올랐을 수도 있다.집값 하락 폭이 재산세 과표적용률 인상 폭을 따라잡지 못한 경우다.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43㎡)의 경우 공시가격이 1년새 4%(9억 8400만원→9억 4400만원) 떨어지면서 종부세 부과액은 8%(304만 4000원→278만 7000원) 감소했다.하지만 재산세가 50%(83만 4000원→125만 1000원)나 오르면서 전체 보유세는 562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 올랐다.
●200만원 이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능
개인인 경우 신용카드로 종부세를 내도 된다.다만 세액이 200만원 이하여야 한다.수수료(1.5%)는 본인 부담이다.세액이 1000만원을 넘어가면 쪼개 낼 수도 있다.국세청에 분납 신청을 하면 다음달 15일까지 1차분을 내고 나머지는 내년 1월 중순께 발부하는 고지서에 따라 1월29일까지 내면 된다.
국세청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실제 내용에 따라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납부 안내문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연락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을 내려받아 신고하면 된다.관할 세무서마다 전용 상담창구를 가동 중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8-11-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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