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말리아에 자위대 호위함 허용 추진
수정 2008-11-26 01:10
입력 2008-11-26 00:00
윤곽이 드러난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파견된 호위함의 호위 대상은 발빠른 조치와 함께 국제적 비판을 고려해 일본과 관련된 유조선과 상선 등 선박 이외에 외국 선박도 포함됐다.또 해적선에 정지 명령과 함께 승선 검사,해적선의 공격 때 무력 행사 등도 가능토록 했다.
특히 P3C 초계기를 활용한 해상 감시와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해적을 일본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은 지난 6월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 대책과 관련,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행사를 포함한 대응조치를 허용한 결의안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의 확정까지는 무기 사용의 기준을 비롯,야당의 협조 여부 등 넘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다.벌써 해적들이 단순한 범죄단체가 아니라 반정부세력일 경우,무기를 썼을 때 헌법상 금지된 무력행사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kpark@seoul.co.kr
2008-11-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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