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말리아에 자위대 호위함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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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26 01:10
입력 2008-11-26 00:00
l도쿄 박홍기특파원l 일본 정부가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을 퇴치하는 대책에 상당히 적극적이다.해상자위대의 호위함 파견을 비롯,정당방위 차원의 무기사용도 허용할 방침이다.도쿄신문은 25일 정부가 소말리아 해적 대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내년 1월의 정기국회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테러와의 전쟁이 한창인 아프가니스탄의 본토에 육상자위대의 파견이 전쟁을 금지한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적 대책을 국제공헌의 새로운 대안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일본에 아프간 본토에 자위대를 파견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 실정이다.

 윤곽이 드러난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파견된 호위함의 호위 대상은 발빠른 조치와 함께 국제적 비판을 고려해 일본과 관련된 유조선과 상선 등 선박 이외에 외국 선박도 포함됐다.또 해적선에 정지 명령과 함께 승선 검사,해적선의 공격 때 무력 행사 등도 가능토록 했다.

특히 P3C 초계기를 활용한 해상 감시와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해적을 일본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은 지난 6월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 대책과 관련,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행사를 포함한 대응조치를 허용한 결의안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의 확정까지는 무기 사용의 기준을 비롯,야당의 협조 여부 등 넘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다.벌써 해적들이 단순한 범죄단체가 아니라 반정부세력일 경우,무기를 썼을 때 헌법상 금지된 무력행사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kpark@seoul.co.kr
2008-11-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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