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욱철의원 벌금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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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26 01:10
입력 2008-11-26 00:0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최욱철(55·강릉)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치경력이나 신분,언행,접촉대상 등을 고려할 때 기부행위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로 보이고,강원랜드 콘도예약과 할인 방법,연회장 무상제공 등도 강원랜드 감사로서의 정당한 직무집행보다는 기부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8-1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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