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욱철의원 벌금300만원 선고
수정 2008-11-26 01:10
입력 2008-11-26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치경력이나 신분,언행,접촉대상 등을 고려할 때 기부행위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로 보이고,강원랜드 콘도예약과 할인 방법,연회장 무상제공 등도 강원랜드 감사로서의 정당한 직무집행보다는 기부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8-1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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