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전업농에만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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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26 01:10
입력 2008-11-26 00:00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25일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촌공사의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쌀 직불금 관련 지정기록물 공개 관련 발언을 놓고 법리 논쟁을 벌이는 등 조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국조 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재임 중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이 생산자인 노 전 대통령 본인에게 계속 존재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전직 대통령에게는 ‘열람권’만 허용될 뿐,해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곧바로 반박 브리핑을 갖고 “국가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5항을 보면 전직 대통령이 지정기록물 중 보호조치를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언론에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명단 미제출에 대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편 이날 기관보고에서 농식품부는 쌀 직불금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농식품부가 보고한 ‘쌀직불제 추진상황 및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쌀 직불제 집행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수령자의 명단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조항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농식품부 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제출한 관련 법률 개정안에 이 내용을 반영토록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에 쌀직불금 지급 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농촌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한정된다.다만 인근 도시에 거주하며 농업을 주업(전업 또는 직업)으로 삼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이어 오는 2010년부터는 농가등록제에 참가하면서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만 쌀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농가등록제는 농가의 주민정보,경영 및 농지이용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관리하는 제도로 일본과 유럽연합(EU),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우리나라는 내년까지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일괄 등록 작업을 마칠 방침이다.

이두걸 구동회기자 douzirl@seoul.co.kr

2008-11-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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