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전업농에만 지급 추진
수정 2008-11-26 01:10
입력 2008-11-26 00:00
한편 이날 기관보고에서 농식품부는 쌀 직불금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농식품부가 보고한 ‘쌀직불제 추진상황 및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쌀 직불제 집행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수령자의 명단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조항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농식품부 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제출한 관련 법률 개정안에 이 내용을 반영토록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에 쌀직불금 지급 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농촌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한정된다.다만 인근 도시에 거주하며 농업을 주업(전업 또는 직업)으로 삼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이어 오는 2010년부터는 농가등록제에 참가하면서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만 쌀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농가등록제는 농가의 주민정보,경영 및 농지이용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관리하는 제도로 일본과 유럽연합(EU),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우리나라는 내년까지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일괄 등록 작업을 마칠 방침이다.
이두걸 구동회기자 douzirl@seoul.co.kr
2008-11-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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