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태평홀의 비애/노주석 논설위원
수정 2008-11-25 01:26
입력 2008-11-25 00:00
서울시는 지난 8월 등록문화재 제52호 태평홀을 철거하려다 문화재위원회의 ‘긴급’ 사적 가지정에 의해 공사를 중단했다.서울시는 본관 부속건물인 태평홀의 보존가치가 낮고,붕괴위험마저 있다며 철거강행을 주장했다.문화재위는 유적파괴행위인 ‘반달리즘’이라며 맞섰다.보존가치가 “있다”“없다”는 지루한 공방이 이어졌다.
태평홀은 뜯겨 나가는 것으로 결론났다.이전복원이다.문화재위가 공사중단 42일만에 사적 가지정을 풀어줬기 때문이다.서울시청의 지위도 원래대로 등록문화재로 ‘하향’ 환원됐다.전면 외관 등을 원형 보존하라는 문화재위의 보존안을 준수한다는 조건이다.어리벙벙하다.손도 대면 안 된다던 문화재위의 ‘엄포’는 어디론가 사라졌다.두 정부기관의 세 과시용 다툼에 시민만 놀아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2008-1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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