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씨 새달15일 강제구인
정은주 기자
수정 2008-11-25 01:25
입력 2008-11-25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전 진보신당 국회의원 재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이학수씨를 4차례나 증인으로 소환했는데도 불출석해 강제 수단이 필요하다.”며 구인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다음 공판 때 법원 공무원이 이 전 부회장을 찾아가 구인장을 제시하고 법정으로 데려와야 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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