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무기수에 관용 베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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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08-11-25 01:25
입력 2008-11-25 00:00

“아들에 장기이식 허락을” 애끓는 父情에 형집행정지

검찰이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죄수가 중병을 앓는 아들에게 장기이식 수술을 위해 형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소자 본인의 건강과 관련없는 이유로 무기수에게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는 국내 처음이다.

이태한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는 24일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아들(28)에게 신장을 기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무기수 박모(54) 씨와 그 가족의 탄원(서울신문 11월24일자 9면 보도)을 받아들여 박씨에 대해 형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 처분이란 확정판결을 받아 처벌을 받고 있는 재소자의 형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부장검사는 “관련 법에 재소자의 신변에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이번 경우도 그에 해당한다는 판단아래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5~6일 정도 걸리는 수술기간에 한정해 형 집행이 정지되며, 그 기간에는 부산교도소 직원들의 감시아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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