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무기수에 관용 베풀다
김정한 기자
수정 2008-11-25 01:25
입력 2008-11-25 00:00
“아들에 장기이식 허락을” 애끓는 父情에 형집행정지
재소자 본인의 건강과 관련없는 이유로 무기수에게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는 국내 처음이다.
이태한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는 24일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아들(28)에게 신장을 기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무기수 박모(54) 씨와 그 가족의 탄원(서울신문 11월24일자 9면 보도)을 받아들여 박씨에 대해 형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 처분이란 확정판결을 받아 처벌을 받고 있는 재소자의 형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부장검사는 “관련 법에 재소자의 신변에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이번 경우도 그에 해당한다는 판단아래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5~6일 정도 걸리는 수술기간에 한정해 형 집행이 정지되며, 그 기간에는 부산교도소 직원들의 감시아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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