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살인·뇌물·성범죄 양형기준안 1차 공청회
홍지민 기자
수정 2008-11-25 01:25
입력 2008-11-25 00:00
5000만원이상 뇌물 받으면 실형, 13세미만 성범죄는 형량 늘려
양형위는 개별 범죄의 특성을 살려 범행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맞게 세분화된 형량 범위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 사형으로만 규정된 법정형을 9개 범위로 잘게 나눴다. 양형위는 내년 1월 강도, 횡령·배임, 위증·무고죄에 대한 2차 공청회를 연 뒤 같은 해 4월 양형기준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성범죄는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13세 이상 강제추행과는 별도로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기준을 따로 뒀다. 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진 성범죄의 경우에도 가중 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강간살인범에 대해서는 기본 영역에서도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행 유형으로는 일반강간과 주거침임·특수강간, 강도강간으로 분류됐다. 뇌물수수와 뇌물 공여의 경우 받은 액수에 따라 각각 5가지,4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5000만원 이상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실형을 내리도록 권고했다.
살인죄의 경우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통 살인,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3가지로 구분했다. 참작 사유는 장기간의 가정폭력·성폭행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다 못해 살인을 저지른 경우 등이다. 반대로 비난 사유는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살인 등 범행 동기가 매우 나쁜 경우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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