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최고위원 구속
유지혜 기자
수정 2008-11-25 01:25
입력 2008-11-25 00:00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치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와 제공자와의 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수사기록과 심문 결과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인 박모씨에게 부탁해 2억원을 송금받는 등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16차례에 걸쳐 차명계좌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4억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김 최고위원은 야당탄압이라고 반발, 민주당사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면서 두 차례에 걸쳐 실질심사에 출석하기를 거부했다. 이에 법원이 서류심리만으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검찰은 수사관들을 당사에 보내 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원들이 물리력으로 이를 저지해 무산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영장이 발부된 뒤 “억울하다.”면서 “이제 시작인 만큼 재판 과정에서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도중 눈물을 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는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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