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헐값매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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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 기자
수정 2008-11-25 01:25
입력 2008-11-25 00:00
법원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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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소할 예정이지만 관련사건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이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이번 판결을 뒤집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과 시민단체 등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서 법원이 론스타쪽에 유리하게 판결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향후 상급심의 판결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24일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 전 국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전 행장이 납품업자에게서 6000만원 등 금품을 받고 4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 1년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매각이라는 전체의 틀에서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배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의 핵심이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전망치 조작 및 부적법한 인수자격 부여 의혹 등에 대해 “BIS 비율 조작으로 볼 수 없으며 론스타의 인수자격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외환은행으로서는 신규 증자를 통한 자금 확보가 유일한 대안이었고 론스타가 1조원대의 자금을 투입할 의사가 있었던 점, 공개 경쟁입찰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유리한 지위를 주기 위해 공개경쟁을 피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헐값 매각 사건, 배임 등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으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재판부는 은행법 16조에 나와 있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간과하고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1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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