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미대 입시부정 진실공방
고발당사자 김승연(52·판화과) 교수는 21일 자신의 실명과 고발장 내용을 공개했다. 일부 입시위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실기시험장에 출입하거나 수험생의 실기작품에 별도표시를 하는 등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입시부정을 저질러 왔다는 것이다. 고발장에 이름이 오른 교수들은 즉각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들은 “교수 된 입장에서 어리석은 청탁을 하겠냐.”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학 정시모집에 응시한 아들의 그림을 입시 당일 채점위원들에게 보여준 사실이 확인돼 2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J교수는 “삼수를 한 아들이 안쓰러워 실력이 어떤지 물어보고자 했을 뿐”이라며 억울해했다.
대학 측도 “김 교수의 고발은 대부분 물증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누구에게 들었다.’ 수준의 의혹 제기였다.”고 설명했다. 정은수 교무처장은 “수사권이 없어 해당자들의 진술과 입시자료만으로 제보 내용의 진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수는 “입시부정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면서 “17년여간 재직하면서 학부모들이 가져온 돈가방을 내동댕이 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대 입시부정은 물증을 찾기 쉽지 않다.”면서 “시험 당일 증인과 목격자만 있을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김 교수의 주장과 달리 조사위원회가 당시 시험감독 등에게 확인한 결과 실기고사장에 추가로 들어온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만 밝혔다. 결국 금품이 오간 정황이나 추가 증언이 나오지 않는 한 당사자들 간의 의견 대립은 의혹으로 끝나고 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지난 7월 약식기소됐던 이 대학 G교수(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는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G교수는 지난해 11월 C미술교육원 광명캠퍼스가 개최한 미대 입시설명회에서 입시 대비 요령을 알려주는 등 과외교습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