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술자리 사고 보상받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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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 기자
수정 2008-11-22 00:00
입력 2008-11-22 00:00
연말연시엔 접대나 회식 등 직장과 관련한 술자리가 집중되기 마련이다. 덩달아 음주사고도 늘어나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송사로 이어진다.

우선 법원은 술자리에 있었던 목적이 회사 일 때문이라는 게 분명하다면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건축회사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5월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3차 장소에서 4차 장소로 자리를 옮기다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구르는 바람에 숨졌다. 자신의 회사에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나간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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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3차 술값을 김씨가 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의환)는 “접대가 4차까지 이어졌으나 자정을 넘기지 않은 시간이었고, 회사 입장에서 중요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자리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보통 자정을 넘기면 회사 일을 넘어선 자리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2006년 대법원은 접대 후 사고를 당한 광고대행사 직원 B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입장에서는 시간이 늦었다고 먼저 술자리를 끝내기가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고 비용도 모두 법인카드로 치른 점을 보면 새벽 4시를 넘긴 술자리도 접대 업무가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식 자리가 몇 차례나 연달아 이어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2차 이상 자리가 이어지면 법원은 사적인 자리가 됐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또 직장 상사에게 누구와 어떤 일로 만났는지 알리는 것도 중요한 요소다.

잠을 잔 장소도 판단의 근거가 된다. 대법원은 과음 뒤 회사가 지정해 준 숙소에서 머물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도 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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