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징역 2년6개월 구형
정은주 기자
수정 2008-11-21 00:00
입력 2008-11-21 00:00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쪽은 “범죄 경력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한정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공천한 것은 피고인이 이 의원에게서 6억원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라면서 “깨끗한 정치를 내세우고도 기성 정치의 악습을 반복하고 그 책임까지 회피하는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오늘이 어머니의 아흔 한 번째 생신”이라면서 “평생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고, 오늘도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한평생 사회지도층의 정직성과 신뢰성을 강조해 왔는데 검찰과 이 의원의 억측 주장으로 인격 살인까지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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