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청약 무자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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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8-11-20 00:00
입력 2008-11-20 00:00
 연말부터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용 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소형 분양주택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21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현재는 신혼부부라도 무자녀 가정에는 청약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신혼부부주택 입주자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납입횟수는 12회에서 6회로 각각 줄이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소형 분양주택(60㎡ 이하)과 공공건설임대주택(85㎡ 이하)은 소득 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4410만원) 이하’로 청약자격 범위를 넓혔다.동탄신도시,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에 짓는 주택은 100%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특별공급을 할 수 있게 했다.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행복청 직원 외에 행정·연구·교육기관 및 행복청장이 추천하는 기업의 직원도 1회에 한해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게 했고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청약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11-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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