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1종 근린생활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또는 2종시설을 1종으로 바꿀 때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이 시행되면 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 음식점과 부동산중개업소,PC방 등을 하다가 1종 근린생활시설인 슈퍼마켓,미용실,문구점 등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지금은 용도변경을 하려면 행정관청을 방문해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30개 층마다 1개층 간격으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2008-11-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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