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등유·LPG값 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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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20 00:00
입력 2008-11-20 00:00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석달동안 등유,가스 등 가정용 난방·취사 연료의 가격이 인하된다.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고,실제 거주를 위해 구입한 지방 1주택에 대해 과세특례도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등유,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해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개별소비세율을 30% 인하한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등유는 ℓ당 34원,LPG 프로판과 취사·난방용 LNG는 ㎏당 7원,20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원자재 가격 동향이나 유통사들의 정책에 따라 실제 가격 하락은 이보다 더 되거나 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음달부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취학이나 근무,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구입한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도 적용된다.기존 주택 외에 지방에 한 채를 추가로 갖고 있는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지방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임에도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11-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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