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옥 前 강남서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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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11-20 00:00
입력 2008-11-20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은석)는 19일 부하 직원으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해온 김인옥 전 강남경찰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사건으로 구속된 강남경찰서 강모 전 경리계장이 윗선에 수백만원을 상납했다는 의혹이 있어 수사했지만, 강씨가 김 전 서장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물품 구입비용을 부풀려 예산을 타내는 수법으로 국고 1억여원을 빼돌려 지난 8월 구속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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