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클린카드’ 유흥비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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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기자
수정 2008-11-20 00:00
입력 2008-11-20 00:00
내년 3월부터 대학원생 연구지원(두뇌한국 BK21) 사업비를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사우나, 노래방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다음해 사업비가 삭감되거나 검찰에 고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두뇌한국 21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각 사업단의 클린카드 사용을 내년 3월부터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클린카드란 룸살롱, 유흥주점, 사우나, 골프장, 노래방, 카지노 등 특정 업종으로 분류된 가맹점에서는 카드사용이 자동적으로 거부되는 법인카드를 말한다.

지난해 교과부가 BK21 사업을 진행 중인 567개 전체사업단 가운데 191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 결과,8개 사업단이 단란주점 등 특정업종에서 국고지원금 600만원을 부당집행하는 등 1억 7000만원이 엉뚱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전액환수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BK21 사업단은 회의비, 행사경비 등 업무추진비를 클린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교과부는 각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 상황을 점검할 때 클린카드를 통한 지출만 인정해 줄 계획이다. 사업비의 부당지출, 편법 경비 집행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자정 이후 지출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회의에 대한 경비를 여러번 나눠 결제하는 것도 안 된다. 특히 앞으로는 경중에 따라 지원비 환수, 부당집행 금액의 200% 이내에서 다음해 사업비 삭감, 협약해지, 검찰 고발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8-1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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