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재입영’땐 복무기간 절반 연장 추진
수정 2008-11-19 00:00
입력 2008-11-19 00:00
한나라당 김동성, 자유선진당 박선영, 민주당 최철국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병역법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아 편입이 취소된 경우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돼 있다.
최근 일부 연예인 및 운동선수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한 후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다가 적발돼 다시 현역으로 재입대하는 경우가 있었다.또 뮤직비디오 감독 쿨케이(본명 김도경·27) 등이 괄약근에 힘을 줘 순간적으로 혈압을 높이는 방법을 이용,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현역병으로 입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법은 이들처럼 병역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이 재입대만 하도록 하고 있다. 제출된 개정법안은 이같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손질해 군 복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사위 행위를 행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경우,해당 병역 기간의 절반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병역 비리자가 현역 육군으로 입영했을때는 현재 정상 기간인 22개월에 그 절반인 11개월을 추가한 33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이 법안의 제안자인 김동성 의원은 “병역면제 비리행위가 큰 제재를 받지 않는 현행 법을 악용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병역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병역의 의무를 느끼게 하고,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국민들에게 강조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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