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형 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부담액은?
김성곤 기자
수정 2008-11-19 00:00
입력 2008-11-19 00:00
‘분납 임대주택’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임대기간 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30%)를 초기에 내고,입주 후 단계적(4년,8년차)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하는 제도다.약간의 초기자산은 있으나 주택을 구입하기 곤란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상향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0년 후에 잔금을 내면 내집으로 만들 수도 있다.
● 초기 분납 30%만으로 입주
분납 임대주택 청약자격은 무주택자로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무주택자끼리 경합시 순위와 무주택 기간 등이 적용된다.세교지구의 경우 세부적인 입주자격은 12월 초에 대한주택공사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당첨이 됐더라도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돼 있다.
분납형 임대주택은 최초에 분납금 30%만 내면 입주해 살 수 있다.이후 4년과 8년 후에 각각 20%,10년 후 최종 30% 내고 자기집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분납금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0.1%로 책정하고,중간 분납금은 최초주택가격에 기간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반영한 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임대료는 주택가격 중 임차인이 납부한 분납금을 제외한 나머지(미납 분납금)에 대해 일정이자를 반영,산정한다.
● 세교지구는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입주자모집공고가 가능한 수도권 단지로서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오산 세교지구’ A1 블록을 선정했다.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일원에 자리잡고 있으며,전용면적 59㎡ 832가구가 공급된다.
분납금과 임대료 등 입주자 부담금 전체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초기분납금은 400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월 임대료는 입주 초기 40만원 수준에서 점차 줄어들도록 설계했다.입주시 4000만원을 내고 월 임대료로 40만원을 내야 한다.입주 4년차에는 3000만원의 분납급을 내면 임대료는 35만원으로 떨어진다.입주 8년이 되면 4000만원의 분납금을 내고,그 때부터는 월 임대료로 26만원을 내면 된다.10년이 지나면 5500만원을 내고 자기집으로 만들 수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1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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