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禁’ 방송시간 축소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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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수정 2008-11-19 00:00
입력 2008-11-19 00:00

복지부-방통위 조율 실패… 공은 총리실로

‘19세 이하 시청 금지’ 방송물을 새벽에만 허용하겠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침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19금 방송’이 금지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현행 10시간(오후 1~10시)에서 18시간(오전 6시~밤 12시)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 넉 달이 넘었지만 방통위와의 조율에 끝내 실패하면서 결국 공이 총리실로 넘어갔다.

복지부는 방통위와의 막판 협의에서 청소년보호시간대를 14시간(오전 7~10시, 오후 1시~밤 12시)으로 원안보다 4시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방통위와 공중파·케이블 방송사측은 이마저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오전 7~10시에 19금 방송을 금지하는 방안은 수용할 수 있지만 오후 10시~밤 12시 시간대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섰다는 후문이다.



복지부 등은 “아동·청소년의 야간 TV 시청률이 높아진 만큼 자정이 넘기 전에는 19금 방송을 방영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방통위 등은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19금 방송을 금지하면 방송과 광고 산업이 위축된다.”고 맞서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1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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