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단협 효력상실” 교과부도 일방통보 파문
박현갑 기자
수정 2008-11-19 00:00
입력 2008-11-19 00:00
교과부는 2002년 12월30일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노조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2005년 3월30일자로 상실됐음을 교원노조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이상주 교육부총리와 이수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류명수 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원 보수, 근무시간, 후생복지, 연수 등 105개조에 대한 단협을 체결했다. 이후 교원노조의 교섭단 구성 문제로 2006년 9월 이후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8-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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