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산시의 ‘외국인 인권조례’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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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18 00:00
입력 2008-11-18 00:00
경기 안산시가 외국인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대신 의무도 함께 요구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15명 이내로 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 국적·피부색·언어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으며 그들의 관습·문화를 존중하고 종교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에게는 주민의 일원으로서 법질서를 준수하는 등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는다고 한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외국인노동자·결혼이주자를 비롯해 국내에 사는 외국인 수는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우리사회는 그들을 여전히 국외자로만 여겨 각종 차별을 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 인권기구에서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자의 인권 문제는 단골 메뉴로 등장해 비판받아 왔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안산시가 조례를 만드는 일이 외국인 인권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리라고 판단한다. 외국인에게 권리를 인정해 주고 이를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의무도 준수토록 해야만, 그들도 한국인과 다름없이 우리사회에 녹아들어 제 구실을 다하게 될 것이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이땅에서 더불어 살면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생의 길을 열어 놓을 때 우리사회는 비로소 글로벌·다문화시대에 걸맞게 한단계 높은 발전을 이루리라고 믿는다. 안산시의 앞서가는 행정을 치하만 할 일이 아니다. 정부와 각 부처, 다른 지자체도 외국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준비해 시행하기를 바란다.

2008-1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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