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체육연금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최병규 기자
수정 2008-11-18 00:00
입력 2008-11-18 00:00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사장 김주훈)은 17일 장애인선수와 지도자들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경기력향상 연구연금(체육연금)의 지급 기준을 과거 비장애인 메달리스트의 80%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체육인복지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메달리스트들의 월정금 지급 상한액도 기존의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할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 장려금 지급기준 역시 10점당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올림픽 금메달일 경우에는 10점당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장애인 경기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연구비도 비장애인 지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된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장애인 메달리스트에 대한 월정금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재산정해 11월분 월정금부터 적용되며, 일시장려금과 경기지도자 연구비는 베이징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 성적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하게 된다.
공단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 비장애인 선수 712명에게 연간 약 54억원, 장애인 179명에게 약 19억원 등 총 73억원의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을 내줬으며, 비장애인 경기지도자 46명에게 약 7억원, 장애인 경기 지도자 21명에게 약 3억 600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다.
최병규기자 cbk91065@seoul.co.kr
2008-11-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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