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이동통신사 출현할까
김효섭 기자
수정 2008-11-18 00:00
입력 2008-11-18 00:00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재판매제도 도입과 약관 인가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안으로 국회 의결을 거친다.MVNO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 5월 17대 마지막 국회에서 개정이 추진됐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의결 정족수 미달로 국회에서 자동으로 폐기됐었다.
MVNO는 다른 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빌리기 때문에 주파수를 배정받기 위한 막대한 투자나 통신시설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사업 초기 비용부담이 적어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망을 이용하는 대가를 업계 자율에 맞겼다.
그동안 MVNO를 준비하던 업체들은 정부가 망 이용대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었다. 막대한 비용을 들인 이동통신사로서는 투자비나 경쟁사가 등장하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다. 때문에 MVNO를 준비하던 업체들은 정부가 나서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했었다.
하지만 업계자율로 결정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동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상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통신요금 인하 등을 추진하던 정부가 정작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선 뒷짐지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1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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